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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포스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행위

  •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외부 일반인

-신고 내용과 업무가 무관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나.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시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 안내
보상대상가액 신고보상금
1천만원 미만 없음
1천만원 이상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그룹 부장급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나.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방법 안내

가.신고방법

- Cyber 신고,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나.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다. 신고접수처

- 비윤리신고센터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에 접속하여 비윤리신고센터 → 신고하기 클릭

- 전화

사외신고, 사내신고로 분류된 신고연락처
구분 전화
사외신고 080-390-3366
사내신고 서울 02-3457-3366
포항 054-220-3366
광양 061-790-3366

- 우편신고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 정도경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