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행위
-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외부 일반인
-신고 내용과 업무가 무관한 포스코그룹 임직원
나.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시
보상대상가액 | 신고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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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없음 |
1천만원 이상 |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그룹 부장급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나.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방법 안내
가.신고방법
- Cyber 신고,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나.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다. 신고접수처
- 비윤리신고센터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에 접속하여 비윤리신고센터 → 신고하기 클릭
- 전화
구분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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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신고 | 080-390-3366 |
사내신고 | 서울 02-3457-3366 |
포항 054-220-3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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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신고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센터 정도경영실장